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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20.pr

소송이나 질병 등으로 대리인의 직무가 방해되는 경우

대리인이 공적 또는 사적 소송, 질병, 혹은 자신의 더 중요한 용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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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octau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8권]

§3.3.20.pr

​uel iudicio publico priuatoue uel ualetudine1 uel maiore re sua distringatur.2

혹은 공적 소송이나 사적 소송, 혹은 질병, 혹은 자신의 더 중요한 일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면.

구문 주해2건
  1. 3.3.20.prualetudine

    수단 및 원인의 탈격. ualetudine는 본래 '건강 상태(좋든 나쁘든)'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활동을 방해하는 '질병, 건강 불량'을 가리킨다.

  2. 3.3.20.prdistringatur

    직전 단편(3.3.19.pr)의 조건절(si ...)의 동사 sit과 연동되어 있으며, 본 단편 전체가 해당 조건의 추가적인 대안(uel ... uel ... uel ...)을 제시하고 있다. distringatur는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주어는 앞 절에서 생략된 procurator(대리인)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20.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