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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21.pr

추방과 잠적 및 적대관계로 인한 소송대리인 자격 상실

소송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추가 사유로서 추방, 잠적, 그리고 사후의 적대관계 형성을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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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3권]

§3.3.21.pr

​uel exilio,1 uel si latitet, uel inimicus postea fiat,2

혹은 추방에 의해, 혹은 만일 그가 잠적한다면, 혹은 나중에 적대자가 된다면,

구문 주해2건
  1. 3.3.21.prexilio

    원인의 탈격. 직전 문맥(D. 3.3.20.pr)의 탈격 명사들과 동사 distringatur의 구조를 이어받아 '추방에 의해 (방해받는다면)'이라는 병렬 관계를 보여준다.

  2. 3.3.21.prinimicus postea fiat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선행하는 접속사 si(~라면)의 지배가 이 절에도 미치고 있어, '혹은 나중에 적대자가 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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