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13.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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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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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소송 인수를 강제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획일적인 허가나 거부를 피하고 법무관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조율해야 함을 나타낸다.
[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권]
§3.3.13.pr
Sed haec neque passim admittenda sunt neque destricte deneganda, sed a praetore causa cognita1 temperanda.2
그러나 이것들은 무분별하게 인정되어서도 안 되고 엄격하게 거부되어서도 안 되며, 법무관이 사안을 심리한 후에 조율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 3.3.13.prcausa cognita
'사안을 심리한 후에'를 뜻하는 탈격 독립 구조. 법무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causa cognitio)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나타내는 법률상의 상투적인 표현이다.
- 3.3.13.prtemperanda
형동사(중성 복수 주격)로, 주어 haec에 대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sunt가 생략된 당위·의무의 형동사 구문(수동 설의법)이며, 행위자는 전치사 a를 동반한 탈격 a praetore로 표시되어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13.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