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15.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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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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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가장하여 태아의 이름으로 기망적으로 재산 점유를 허가받은 여성에 대해 불명예가 부과된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8권]
§3.2.15.pr
Notatur quae per calumniam uentris nomine in possessionem missa est,1 dum se adseuerat praegnatem,2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에 의해 태아의 이름으로 점유를 허가받은 여성은 불명예를 입는데,
구문 주해2건
- 3.2.15.pruentris nomine in possessionem missa est
'태아의 이름으로 점유를 허가받았다'는 뜻이다. 로마법상의 '태아를 위한 점유 허가(missio in possessionem uentris nomine)' 절차를 가리킨다. 이는 남편 사망 후 아내가 임신을 주장할 때, 태어날 아이의 권리 및 유산 보전을 위해 법무관이 부여하는 점유이다.
- 3.2.15.prdum se adseuerat praegnatem
접속사 dum이 직설법 현재 adseuerat를 동반하여, 과거의 사건인 missa est와 동시 병행하는 동작 또는 그 이유(~라고 주장함으로써)를 제시하고 있다. se praegnatem은 대격 부정사구(대격 주어 se와 형용사 praegnatem의 술어부. 연결 동사 esse는 생략됨)를 형성하여 adseuerat의 직접목적어가 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