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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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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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인이 가해소송을 인수한 후, 유언을 통해 그 노예를 해방하고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노예가 판결에서 유죄가 되더라도 불명예스럽게 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Seruus, cuius nomine noxale iudicium dominus acceperit,1 deinde eundem liberum et heredem instituerit, ex eodem iudicio damnatus non est famosus,2 quia non suo nomine condemnatur: quippe cum initio lis in eum contestata non sit.3
그의 이름으로 주인이 가해소송을 인수하였고, 그 후에 그 동일한 자를 자유인 및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노예는 동일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로 당초에 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3.2.14.prnoxale iudicium dominus acceperit
"주인이 가해소송(noxale iudicium)을 인수하다(acceperit)"란 노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인이 피고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됨을 의미한다. 관계대명사의 속격을 포함하는 cuius nomine("그의 이름으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예를 가리킨다.
- 3.2.14.prSeruus ... damnatus non est famosus
문장 전체의 주어는 Seruus이며, 관계절에 의한 긴 수식을 거친 후 분사 damnatus("유죄 판결을 받은")를 수반하여 주동사 non est famosus("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는다")로 이어진다. cuius nomine부터 instituerit까지는 Seruu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다.
- 3.2.14.prquippe cum initio lis in eum contestata non sit
quippe cum은 이유("실로 ~이기 때문이다")를 나타내는 접속법 절을 이끈다. lis contestata(소송계속, litis contestatio)는 로마 민사소송에서 쟁점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당초(initio)에는 노예(in eum)가 아닌 주인을 상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노예 자신이 직접적인 피고는 아니었음을 설명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