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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8.13.pr

복수의 예비상속인 각자에 대한 보증 제공 의무

예비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그들 각자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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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75권]

§2.8.13.pr

​Sed et si plures substituti sint, singulis cauendum est.1

그러나 또한 만약 여러 명의 예비상속인이 있다면, 각각의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구문 주해1건
  1. 2.8.13.prsingulis cauendum est

    cauendum est는 동동사(gerundive)를 사용한 비인칭 수동 구문으로 의무를 나타낸다. singulis는 '각자(예비상속인 각각)에게'를 의미하는 여격(간접목적어 또는 이익의 여격)이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주체(행위자)는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앞 조항(2.8.12.pr)에 언급된 '조건부 상속인'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13.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