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11.pr

위임 전 담보 수령과 사후 소 제기 시 보증인의 책임

울피아누스는 본인의 위임 전에 원고가 토지를 청구할 의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그 후 실제로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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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5권]

§2.8.11.pr

​Iulianus ait, si antequam mandarem tibi ut fundum peteres, satis acceperis petiturus fundum1 et postea mandatu meo agere institueris, fideiussores teneri.2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토지를 청구하도록 위임하기 전에, 당신이 토지를 청구할 생각으로 보증을 제공받았고, 그 후에 나의 위임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면, 보증인들은 책임을 진다.

구문 주해2건
  1. 2.8.11.prpetiturus fundum

    능동 미래분사 petiturus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며('토지를 청구할 생각으로'), 주격으로서 조건절의 주어(2인칭 단수, acceperis의 주어)에 일치한다.

  2. 2.8.11.prfideiussores teneri

    주절 동사 ait('율리아누스는 말한다')에 의해 유도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이며, 조건절(si...) 전체의 귀결로서 '보증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11.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