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4.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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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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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트로누스 등을 소환한 자에 대한 50아우레우스의 벌금 소송 및 그 소권의 상속 가능성과 기간상의 제한을 다룬다.
[ULPIANUS libro quin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권]
§2.4.24.pr
In eum, qui aduersus ea fecerit, quinquaginta aureorum1 iudicium datur: quod nec heredi nec in heredem2 nec ultra annum datur.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행한 자에 대해서는,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부여된다. 이 소송은 상속인에게도,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1년을 넘어서도 부여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 2.4.24.prquinquaginta aureorum
명사 iudicium(소송)을 수식하는 성질 또는 가치(소송가액)의 속격으로, 50아우레우스의 지급을 청구하는 벌금 소송임을 나타낸다.
- 2.4.24.prheredi nec in heredem
소권의 상속 가능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대조한다. 여격 heredi는 원고(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소권이 승계되지 않음(능동적 상속 불가능성)을 의미하고, in + 대격 형태인 in heredem은 피고(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수동적 상속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