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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24.pr

패트로누스 무단 소환에 대한 벌금 소송과 제한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트로누스 등을 소환한 자에 대한 50아우레우스의 벌금 소송 및 그 소권의 상속 가능성과 기간상의 제한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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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quin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권]

§2.4.24.pr

​In eum, qui aduersus ea fecerit, quinquaginta aureorum1 iudicium datur: quod nec heredi nec in heredem2 nec ultra annum datur.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행한 자에 대해서는,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부여된다. 이 소송은 상속인에게도, 상속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1년을 넘어서도 부여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2.4.24.prquinquaginta aureorum

    명사 iudicium(소송)을 수식하는 성질 또는 가치(소송가액)의 속격으로, 50아우레우스의 지급을 청구하는 벌금 소송임을 나타낸다.

  2. 2.4.24.prheredi nec in heredem

    소권의 상속 가능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대조한다. 여격 heredi는 원고(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소권이 승계되지 않음(능동적 상속 불가능성)을 의미하고, in + 대격 형태인 in heredem은 피고(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수동적 상속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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