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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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22.pr-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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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한에 복속된 사춘기 미만 소녀의 소환 금지와 소환된 자가 방면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대리인의 옹호, 이동 중의 화해)을 규정하고 있다.
[GAIUS libro primo ad legem duodecim tabularum.]
[가이우스, 『12표법 주해』 제1권]
Neque impuberes puellas, quae alieno iuri subiectae essent,1 in ius uocare permissum est.
또한, 타인의 권한에 복속되어 있는 사춘기 미만의 소녀들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Qui in ius uocatus est, duobus casibus dimittendus est: si quis eius personam defendet, et si, dum in ius uenitur,2 de re transactum fuerit.3
법정으로 소환된 자는 두 가지 경우에 방면되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그의 인격을 방어하는 경우와,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이다.
- 2.4.22.prquae alieno iuri subiectae essent
접속법 미완료과거 essent는 해당 범주의 성질을 한정하는 관계절(특성의 접속법)이거나, 혹은 법문을 간접적으로 인용 및 서술하는 뉘앙스를 나타낸다.
- 2.4.22.1dum in ius uenitur
uenitur는 자동사 uenire(오다, 가다)의 비인칭 수동태로, 직역하면 '법정으로 가게 되는 동안에', 즉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2.4.22.1de re transactum fuerit
transactum fuerit는 동사 transigere(해결하다, 화해하다)의 비인칭 수동태 완료미래형으로, de re(그 사건에 대하여)와 함께 쓰여 '그 사건에 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를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