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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21.pr

가택 내 소환과 강제 연행의 금지

파울루스는 집에 있는 자를 때로는 법정으로 소환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어질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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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pr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권]

§2.4.21.pr

​Sed etsi is qui domi1 est interdum uocari in ius potest,2 tamen de domo sua nemo extrahi debet.

그러나 집에 있는 자가 때로는 법정으로 소환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끌려 나와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1. 2.4.21.prdomi

    명사 domus(집)의 처격(locative)으로, "집에", "집 안에"를 뜻한다.

  2. 2.4.21.pris qui domi est interdum uocari in ius potest

    이 구절은 집 안에 있는 피고에 대해, 원고가 주거에 침입하지 않고 집 밖에서 목소리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환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21.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