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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13.pr

경의를 표해야 할 인물에 대한 출두 소환의 제한

경의를 표해야 하는 사람을 법무관의 명령 없이 법정에 소환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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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INUS libro decimo pandectarum.]

[모데스티누스, 『판덱테』 제10권]

§2.4.13.pr

​Generaliter eas personas, quibus1 reuerentia praestanda est, sine iussu praetoris in ius uocare non possumus.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하는 사람들을 법무관의 명령 없이 법정에 소환할 수 없다.

구문 주해1건
  1. 2.4.13.prquibus

    관계대명사의 여격 복수형으로, 선행사는 eas personas이다. 동형용사 praestanda와 함께 사용되었으나, 이는 '행위자의 여격'(~에 의해 경의가 표해져야 하는)이 아니라 경의가 향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여격(~에게 경의가 표해져야 하는)이다. 경의를 표해야 하는 실제 행위자(일반인)는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3.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