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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12.pr

파트로누스의 아들을 위법하게 소환한 해방자에 대한 벌칙

울피아누스는 해방자유인이 고시에 반하여 가부권 아래에 있는 파트로누스의 아들을 법정에 소환한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책과 그 아들에게 허용되는 벌칙 수반 소송에 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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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57권]

§2.4.12.pr

​Si libertus in ius uocauerit contra praetoris edictum filium patroni sui, quem ipse patronus in potestate habet: probandum est1 absente patre2 subueniendum esse filio qui in potestate est et ei poenalem in factum actionem, id est quinquaginta aureorum, aduersus libertum competere.

만약 해방자유인이 법무관의 고시에 반하여, 파트로누스 자신이 가부권 아래에 두고 있는 그의 아들을 법정에 소환하였다면,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에 가부권 아래에 있는 아들은 구제를 받아야 하며, 그에게 해방자유인을 상대로 한 사실에 기초한 벌칙 수반 소송(즉,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인정되어야 함이 승인되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2.4.12.prprobandum est

    비인칭 표현의 동형용사 "probandum est"에 두 가지 구조가 병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하나는 비인칭 동형용사에 의한 "subueniendum esse"(이 자체는 여격 "filio"를 지배함)이며, 다른 하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actionem ... competere"("actionem"이 "competere"의 주체 대격이고 "ei"는 여격임)이다.

  2. 2.4.12.prabsente patre

    현재분사 "absens"를 사용한 탈격 절대구문(ablativus absolutus)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라는 부대 상황 혹은 조건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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