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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5.16.pr

화해 위반에 대한 항변과 위약금 지급 강제

헤르모게니아누스는 적법한 화해 합의를 위반한 자는 항변에 의해 기각될 뿐만 아니라,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전 약속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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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OGENIANUS libro primo iuris epitomarum.]

[법학제요 제1권의 헤르모게니아누스]

§2.15.16.pr

​Qui fidem licitae transactionis rupit, non exceptione tantum summouebitur, sed et poenam, quam, si contra placitum fecerit rato manente pacto,1 stipulanti2 recte promiserat, praestare cogetur.

적법한 화해의 신의를 저버린 자는, 항변에 의해 저지될 뿐만 아니라,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만일 합의에 반하여 행동할 경우 문답계약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약속했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구문 주해2건
  1. 2.15.16.prrato manente pacto

    명사 pactum(합의)과 동사 manere(존속하다)의 현재분사 manente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을 의미하며, 화해 자체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위약금 청구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2. 2.15.16.prstipulanti

    동사 stipulari(문답계약으로 약속받다)의 현재분사 여격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었다. 과거완료 동사 promiserat(약속했었다)의 간접목적어로서 위약금을 약속받은 상대방(채권자)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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