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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5.15.pr

화해 시의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과 위약금 약정

합의 시에 통상적인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 외에도 위약금 문답계약을 부가해 두는 것이, 만일의 합의 해제에 대비하여 더 현명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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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의견록 제1권의 파울루스]

§2.15.15.pr

​Pacto conuento1 Aquiliana quidem stipulatio subici solet: sed consultius est huic2 poenalem quoque stipulationem subiungere, quia rescisso forte pacto poena ex stipulatu peti potest.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이 보통 부가된다. 그러나 여기에 위약금 문답계약도 함께 부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합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문답계약에 기하여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2.15.15.prPacto conuento

    명사구 pactum conventum(합의)의 탈격형에 의한 탈격 절대구('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로 해석한다. 또는 동사 subici의 보어로서 여격('합의에 대하여')으로 취할 수도 있으나, 문맥상의 전제를 나타내는 탈격 절대구로 해석하는 것이 후속 절과의 논리적 연결을 더 매끄럽게 만든다.

  2. 2.15.15.prhuic

    지시대명사 hic의 단수 여격. 선행사로서 바로 앞의 Aquiliana stipulatio(여성)를 가리킨다('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에')고 볼 수도 있고, 문두의 pacto conuento(중성)를 가리킨다('그 합의에')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합의에 대하여 아퀼리우스식뿐만 아니라 위약금 문답계약도(quoque) 겹쳐서 부가한다는 문맥이므로, pacto conuento를 가리키는 중성 여격으로 해석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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