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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5.17.pr

상속재산 매각 후 선의의 채무자와의 화해와 항변

상속재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권을 위임한 후 그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와 화해한 경우, 매수인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에게 화해의 항변이 인정되어야 하며, 유언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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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NI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질문집 제2권의 파피니아누스]

§2.15.17.pr

​Uenditor hereditatis emptori mandatis actionibus1 cum debitore hereditario, qui ignorabat uenditam esse hereditatem, transegit: si emptor hereditatis hoc debitum ab eo exigere uelit, exceptio transacti negotii2 debitori propter ignorantiam suam accommodanda est. idem respondendum est et in eo, qui fideicommissam recepit hereditatem, si heres cum ignorante debitore transegit.

상속재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속채무자와 화해한 경우, 만일 상속재산의 매수인이 이 채무를 그로부터 추심하고자 한다면, 채무자에게는 그의 부지를 이유로 화해의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탁유증에 의해 상속재산을 인도받은 자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자와 화해한 경우에는 동일한 답변이 내려져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2.15.17.prmandatis actionibus

    탈격 독립 구문. 의미상 여격 emptori와 결합하여 '매수인에게 소권을 위임한 상태에서'를 뜻한다. 고전 로마법에서 채권양도가 양수인에게 소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하는 방식(mandatum actionis)으로 이루어졌던 사정을 반영한다.

  2. 2.15.17.prexceptio transacti negotii

    '이루어진 화해의 항변'이라는 법적 소송 수단.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 채권자와 화해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자(매수인)의 청구에 대항하여 화해의 효력을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exceptio)이 부여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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