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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60.pr

일부 변제 합의와 적격한 필요상속인의 우선권

안토니누스 황제가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에게, 채권자들이 재산의 일부를 수령할 용의가 있을 경우 적격한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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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RIUS IUSTUS libro octauo constitutionum.]

[파피리우스 유스투스 『칙법집』 제8권]

§2.14.60.pr

​Imperator Antoninus Auidio Cassio rescripsit, si creditores parati sint partem ex bonis licet ab extraneo1 consequi, rationem habendam2 prius necessariarum personarum, si idoneae sint.

안토니누스 황제는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에게, 만약 채권자들이 비록 제삼자로부터일지라도 재산의 일부를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만약 필요한 사람들이 적격하다면 그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회답하였다.

구문 주해2건
  1. 2.14.60.prlicet ab extraneo

    양보 접속사에서 유래한 licet이 부사적으로 사용되어,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로 전치사구 ab extraneo(제삼자로부터)를 수식한다.

  2. 2.14.60.prrationem habendam

    주동사 rescripsit에 의존하는 간접화법의 대격 부정사 구문으로, esse가 생략되어 있다.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 habendam은 의무를 나타내며, rationem habere는 속격(necessariarum personarum)을 지배하여 "~을 고려하다"를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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