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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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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스는 노예, 지배하에 있는 자, 가녀 및 가남의 합의가 가질 수 있는 효력의 한계와 대물적·대인적 합의가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고시주해 제3권의 파울루스]
et heredi patris uiuo filio:1 post mortem uero filii nec patri nec heredi eius, quia personale pactum est.
그리고 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상속인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 후에는 아버지에게도 그의 상속인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인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Quod si seruus, ne a se peteretur, pactus fuerit, nihil ualebit pactum: de doli exceptione uideamus. et si in rem paciscatur, proderit domino et heredi eius pacti conuenti exceptio: quod si2 in personam pactum conceptum est, tunc domino doli superest exceptio.
그러나 만약 노예가 자신에게 청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악의의 항변에 대해 검토해 보자. 그리고 만약 그가 대물적으로 합의한다면, 합의의 항변은 주인과 그의 상속인에게 유익할 것이다. 반면에 만약 합의가 대인적으로 맺어졌다면, 그때 주인에게는 악의의 항변이 남아있다.
Nos autem his, qui in nostra potestate sunt, paciscendo prodesse non possumus: sed nobis id profuturum, si nomine eorum conueniamur, Proculus ait: quod ita recte dicitur, si in paciscendo id actum sit. ceterum si paciscar, ne a Titio petas, deinde actionem aduersus me nomine eius instituas, non est danda pacti conuenti exceptio: nam quod ipsi inutile est, nec defensori competit.3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력 하에 있는 자들에게 합의를 함으로써 이익을 줄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이름으로 제소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프로쿨루스는 말한다. 이것은 합의를 할 때 그러한 뜻이 의도되었던 경우에만 바르게 말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당신이 티티우스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그 후 당신이 그의 이름으로 나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면, 합의의 항변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무효인 것은 방어자에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Filia familias pacisci potest, ne de dote agat, cum sui iuris esse coeperit.
가녀는 자신이 자권자가 되었을 때 지참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할 수 있다.
Item filius familias de eo, quod sub condicione legatum est, recte paciscetur.
마찬가지로 가남은 조건부로 유증된 것에 관하여 바르게 합의할 수 있다.
In his, qui eiusdem pecuniae exactionem habent in solidum uel qui eiusdem pecuniae debitores sunt, quatenus alii quoque prosit uel noceat pacti exceptio, quaeritur. et in rem pacta omnibus prosunt, quorum obligationem dissolutam esse eius qui paciscebatur interfuit.4 itaque debitoris conuentio fideiussoribus proficiet,
동일한 금전의 전액 영수권을 가진 자들 또는 동일한 금전의 채무자들 사이에서, 합의의 항변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유익하거나 해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대물적 합의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에 합의를 한 사람의 이익이 걸려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합의는 보증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 2.14.21.pruiuo filio
명사와 형용사의 탈격으로 구성된 독립탈격("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으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 2.14.21.1quod si
앞 문장을 받아 "그러나 만약 ...라면" 하고 논리를 전환하며 새로운 사례를 도입하는 접속사적 용법이다.
- 2.14.21.2quod ipsi inutile est, nec defensori competit
관계대명사 quod는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는 명사절("본인에게 무효인 것")을 형성하며, 이는 후반부의 competit의 주어 역할도 한다. ipsi(여격)는 문맥상의 본인(Titius)을 가리킨다.
- 2.14.21.5quorum obligationem dissolutam esse eius qui paciscebatur interfuit
비인칭동사 interfuit(~에게 이익이 되다)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의 속격(여기서는 eius)을 취하고, 대격부정사구 obligationem dissolutam esse(채무가 소멸되는 것)를 진주어로 삼는다. 관계대명사 quorum(속격)은 obligationem을 수식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