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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20.pr

전입재산 소송 및 방어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가자 합의의 효력

가자가 맺은 불청구의 합의가 아버지에게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특유재산 소송뿐만 아니라 전입재산 소송이나 아버지가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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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지방고시주해 제1권의 가이우스]

§2.14.20.pr

​uel de in rem uerso,1 uel si quasi defensor filii, si hoc maluerit,2 conueniatur,

혹은 전입재산에 관하여 [제소되는 경우], 혹은 만약 그가 이것을 원한다면 아들의 방어자처럼 제소되는 경우에도 [유익하다],

구문 주해2건
  1. 2.14.20.prde in rem uerso

    앞 문장(§2.14.19.pr)의 조건절 구조 si... conueniatur가 생략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아버지가 전입재산에 관한 소송(actio de in rem verso)에서 제소되는 경우를 뜻한다.

  2. 2.14.20.prsi hoc maluerit

    접속법 완료(또는 직설법 미래완료). 주어는 문맥상 명백한 아버지(pater)이며, 지시대명사 'hoc'은 뒤따르는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것'(quasi defensor filii... conueniatur)을 선행하여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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