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20.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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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2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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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 맺은 불청구의 합의가 아버지에게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특유재산 소송뿐만 아니라 전입재산 소송이나 아버지가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보충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지방고시주해 제1권의 가이우스]
§2.14.20.pr
uel de in rem uerso,1 uel si quasi defensor filii, si hoc maluerit,2 conueniatur,
혹은 전입재산에 관하여 [제소되는 경우], 혹은 만약 그가 이것을 원한다면 아들의 방어자처럼 제소되는 경우에도 [유익하다],
구문 주해2건
- 2.14.20.prde in rem uerso
앞 문장(§2.14.19.pr)의 조건절 구조 si... conueniatur가 생략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아버지가 전입재산에 관한 소송(actio de in rem verso)에서 제소되는 경우를 뜻한다.
- 2.14.20.prsi hoc maluerit
접속법 완료(또는 직설법 미래완료). 주어는 문맥상 명백한 아버지(pater)이며, 지시대명사 'hoc'은 뒤따르는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것'(quasi defensor filii... conueniatur)을 선행하여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