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22.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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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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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합의가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는 청구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인이 항변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고시주해 제4권의 울피아누스]
§2.14.22.pr
nisi1 hoc actum est, ut2 dumtaxat a reo non petatur, a fideiussore petatur: tunc enim fideiussor exceptione non utetur.
다만 단지 주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않되, 보증인에게는 청구하는 것이 의도되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보증인이 항변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 2.14.22.prnisi
이전 단편(파울루스, 2.14.21.5) 말미의 "보증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다(proficiet)"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 조건을 도입한다. 파울루스의 문장 바로 뒤에 연결되어 논리적 예외를 구성한다.
- 2.14.22.prhoc actum est, ut
지시대명사 hoc의 구체적인 내용이 병렬된 ut절(dumtaxat a reo non petatur 및 a fideiussore petatur)에 의해 설명된다(동격 명사절). 여기서 agere(actum est)는 합의 과정에서 '~를 의도하다, 약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