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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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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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스는 전절에 이어,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합의를 통해 항변을 취득한다는 점과, 가자의 합의가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의 아버지에게도 효력을 미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고시주해 제3권의 파울루스]
adquirent1 exceptionem. idem est et in his, qui bona fide seruiunt.2 item si filius familias pactus fuerit ne a se petatur, proderit ei, et patri quoque, si de peculio conueniatur3
그들은 항변을 취득할 것이다. 이 점은 선의로 봉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가자가 자신에 대해 청구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할 것이며,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 2.14.19.pradquirent
동사 adquirere의 3인칭 복수 미래형.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절(§2.14.18.pr)에서 합의를 하는 주체인 지배를 받는 자들(노예나 가자 등)을 가리킨다.
- 2.14.19.prbona fide seruiunt
'선의로 봉무하는 자들(bona fide seruientes)'은 실제로는 자유인(또는 타인의 노예)이지만 자신을 노예로 오인하여 타인에게 봉무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로마법상의 개념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변 취득이 인정된다.
- 2.14.19.prconueniatur
동사 conuenire의 3인칭 단수 현재 접속법 수동태. 여기서는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문맥상 가부(pater)를 피고로 하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actio de peculio)'를 염두에 두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