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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19.pr

가자의 합의에 따른 항변 취득과 아버지에 대한 효력

파울루스는 전절에 이어,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합의를 통해 항변을 취득한다는 점과, 가자의 합의가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의 아버지에게도 효력을 미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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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고시주해 제3권의 파울루스]

§2.14.19.pr

​adquirent1 exceptionem. idem est et in his, qui bona fide seruiunt.2 item si filius familias pactus fuerit ne a se petatur, proderit ei, et patri quoque, si de peculio conueniatur3

그들은 항변을 취득할 것이다. 이 점은 선의로 봉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가자가 자신에 대해 청구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할 것이며,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구문 주해3건
  1. 2.14.19.pradquirent

    동사 adquirere의 3인칭 복수 미래형.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절(§2.14.18.pr)에서 합의를 하는 주체인 지배를 받는 자들(노예나 가자 등)을 가리킨다.

  2. 2.14.19.prbona fide seruiunt

    '선의로 봉무하는 자들(bona fide seruientes)'은 실제로는 자유인(또는 타인의 노예)이지만 자신을 노예로 오인하여 타인에게 봉무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로마법상의 개념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변 취득이 인정된다.

  3. 2.14.19.prconueniatur

    동사 conuenire의 3인칭 단수 현재 접속법 수동태. 여기서는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문맥상 가부(pater)를 피고로 하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actio de peculio)'를 염두에 두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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