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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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나 타권자를 법정에 출두시키겠다고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 항변에 대해 설명하며, 노예의 경우 공무로 인한 부재 항변은 적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공통된 항변들은 자유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69권]
Si quis seruum in iudicio sisti1 promiserit uel alium qui in aliena potestate est, isdem exceptionibus utitur, quibus si2 pro libero uel patre familias fideiussit, praeterquam si rei publicae causa abesse diceretur seruus: nam seruus rei publicae causa abesse non potest. praeter hanc autem exceptionem ceterae, quia communes sunt, tam in libero homine quam in seruo locum habent.
만약 누군가가 노예 또는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다른 자를 법정에 출두시킬 것을 약속했다면, 그는 자유인이나 가부를 위해 보증을 섰을 때와 동일한 항변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예가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이라고 주장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공무로 부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변을 제외한 다른 항변들은 공통적인 것이므로, 자유인에게나 노예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 2.11.7.prsisti
타동사 sisto(출두시키다, 나타나게 하다)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 seruum... sisti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으로서 주동사 promiserit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노예가 출두하게 할 것을 약속하다(즉, 출두시킬 것을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2.11.7.prquibus si
관계대명사 quibus는 선행사 exceptionibus를 가리키며, 생략된 동사 utitur의 지배를 받아 탈격으로 쓰였다. 이것이 조건절 si...와 연결되어 "만약 ~를 위해 보증을 섰을 때 [사용할] 동일한 항변들"이라는 비교적 성격의 생략 조건절 구조를 형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