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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1.8.pr

출두 지연과 원고의 손해가 없을 때의 항변

피고가 약속한 기일보다 며칠 늦게 출두하더라도, 소송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항변을 통해 보호받아야 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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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29권]

§2.11.8.pr

​Et si post tres aut quinque pluresue dies, quam1 iudicio sisti se reus promisit, secum agendi2 potestatem fecerit nec actoris ius ex mora deterius factum sit, consequens est dici3 defendi eum debere per exceptionem.

그리고 만약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날로부터 3일, 5일 또는 그 이상의 일수가 지난 후에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체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가 항변에 의해 방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구문 주해3건
  1. 2.11.8.prpost tres aut quinque pluresue dies, quam

    '...한 후에'를 뜻하는 postquam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 대격구 tres aut quinque pluresue dies(3일, 5일 혹은 그 이상의 날들)가 삽입된 구조로, '...한 지 3일, 5일 혹은 그 이상의 날들이 지난 후에'를 의미한다.

  2. 2.11.8.prsecum agendi

    동명사属격 agendi가 명사 potestatem을 수식한다. agere cum aliquo는 '누군가와 법정에서 다투다(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며, 재귀대명사 secum(자신과)은 조건절의 주어인 reus(피고)를 가리킨다.

  3. 2.11.8.prconsequens est dici

    비인칭 표현 consequens est(...이 당연한 귀결이다)가 부정사 dici(말해지다)를 주어(또는 보어)로 이끌고, dici가 다시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defendi eum debere(그가 방어되어야만 한다)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8.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