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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1.6.pr

주채무자의 공무 부재와 보증인의 출두 의무

보증인을 세운 주채무자가 공무로 인해 출두하지 못한 경우, 본인에게는 출두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됨에도 보증인만이 타인을 위해 출두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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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primo ad legem duodecim tabularum.]

[가이우스, 『12표법 주석』 제1권]

§2.11.6.pr

​Si is qui fideiussorem dedit ideo non steterit, quod rei publicae causa afuit: iniquum est fideiussorem ob alium necessitate sistendi1 obligatum esse, cum ipsi2 liberum esset non sistere.

만약 보증인을 세운 자가 공무로 인해 부재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는 출두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타인을 위해 출두시킬 의무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구문 주해2건
  1. 2.11.6.prnecessitate sistendi

    동명사 속격 sistendi는 명사 necessitate를 수식한다. 보증인(fideiussor)의 의무를 다루는 문맥이므로, 여기서 sistere는 (주채무자를) '출두시키다'라는 타동사적 의미로 해석되어, 전체적으로 '출두시킬 의무'를 뜻한다.

  2. 2.11.6.pripsi

    여격 지시대명사 ipsi는 선행하는 주체인 is qui fideiussorem dedit(보증인을 세운 주채무자 본인)를 가리키며, 비인칭 표현의 과거접속사 liberum esset(~에게 자유가 있었다)를 수식하는 여격으로 쓰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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