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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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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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는 법무관의 관할권 위임에는 전부 위임과 특정 위임이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자기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위임한 자의 대리로서 직무를 수행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de omnibus tribunalibus.]
[같은 저자, 『모든 법정에 관하여』 제3권]
Solet praetor iurisdictionem mandare: et aut omnem mandat aut speciem unam:1 et is cui mandata iurisdictio est fungetur uice2 eius qui mandauit, non sua.
법무관은 관할권을 위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관할권 전부를 위임하거나 혹은 특정 종류 하나만을 위임한다. 그리고 관할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 2.1.16.promnem ... speciem unam
omnem은 앞 문장의 iurisdictionem(관할권)을 수식하며, speciem unam은 관할권 중 '특정한 한 부문' 또는 '한 가지 종류'를 뜻한다. 이는 법무관이 관할권을 위임할 때의 '전부 위임'과 '특정 제한 위임'의 대조를 보여준다.
- 2.1.16.prfungetur uice
탈동사 fungor(직무를 수행하다)는 탈격을 요구하므로, uicis(대리, 대신)의 단수 탈격형인 uice가 사용되었다. uice eius는 '그의 대리로서'를 의미하며, 문장 끝의 non sua는 non sua uice(자기 자신의 대리로서가 아니라, 즉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가 아니라)의 생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