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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38.pr

불법한 입양에 대한 황제의 추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입양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추인을 통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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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US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6권.]

§1.7.38.pr

​Adoptio non iure facta1 a principe confirmari2 potest.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입양도 황제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

구문 주해2건
  1. 1.7.38.prnon iure facta

    명사 ius(법)의 탈격형 iure가 부사적으로 '적법하게'를 뜻하며, 이를 부정하는 non과 함께 주어 adoptio에 일치하는 완료분사 facta(facere의 수동 완료분사 여성 단수 주격)를 수식한다. '법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이라는 의미이다.

  2. 1.7.38.pra principe confirmari

    전치사 a(~에 의해)와 탈격 명사 principe(princeps'황제'의 단수 탈격)의 결합으로 수동 동작의 행위자를 나타낸다. 이는 수동 부정사 confirmari(confirmare'추인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를 수식하며, 조동사 potest와 함께 '황제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는 뜻을 이룬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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