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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24.pr

자권자 입양에서 피입양자의 출석과 동의 요건

자권자 입양(arrogatio)을 행함에 있어서 피입양자가 부재중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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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primo disputationum.]

[울피아누스, 『토론집』 제1권.]

§1.7.24.pr

​Neque absens neque dissentiens1 adrogari2 potest.

부재하는 자도, 동의하지 않는 자도 자권자 입양될 수 없다.

구문 주해2건
  1. 1.7.24.prabsens neque dissentiens

    각각 현재분사 absens(부재하는)와 dissentiens(반대하는)의 주격 단수 남성형으로, 명사 수식 없이 실명사적으로 쓰였다. 수동 부정사 adrogari의 의미상 주어이며, 문법적으로는 주어로서 주동사 potest에 걸려 부정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2. 1.7.24.pradrogari

    동사 adrogare(자권자 입양을 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 로마법에서 타권자(alieni iuris)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일반적인 입양인 adoptio와 달리, 독립된 가장인 자권자(sui iuris)를 타인의 가부장권 하에 복속시키는 입양을 adrogatio라 부른다. 여기서는 주동사 potest에 걸리는 보족 부정사로 쓰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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