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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22.5.pr

고문관의 소속 법정 내 소송 대리 금지와 타 법정 허용

고문관이 배석 중인 자신의 심리소 내에서 소송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금지되나, 타인의 심리소 내에서는 허용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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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의견집 제1권, 파울루스 저]

§1.22.5.pr

​Consiliari1 eo tempore quo adsidet negotia tractare in suum quidem auditorium2 nullo modo concessum est, in alienum autem non prohibetur.

고문관이 자신이 배석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심리소 내에서 소송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지만, 타인의 심리소 내에서는 금지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1.22.5.prConsiliari

    명사 consiliarius(고문관, 배석관)의 여격 단수형. 비인칭 수동 표현인 concessum est(허용되다)에 걸려, 부정사구 negotia tractare의 의미상 주어(행위자)를 나타낸다.

  2. 1.22.5.prauditorium

    심리소, 법정,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문장 후반부의 in alienum 뒤에는 대조되는 명사 auditorium이 생략되어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22.5.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