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Herodotus. Godley, Alfred Denis, editor. Cambridge, MA;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 Heinemann, Ltd., 1920-1925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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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greekLit:tlg0016.tlg001.humanitext-grc2:2.177.1-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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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시스 왕 치세하에서 이집트가 누린 전례 없는 번영과, 모든 주민에게 매년 생계 수단 신고를 의무화한 법률에 대하여. 솔론이 이 법률을 아테네에 도입한 것도 언급된다。
ἐπʼ Ἀμάσιος δὲ βασιλέος λέγεται Αἴγυπτος μάλιστα δὴ τότε εὐδαιμονῆσαι καὶ τὰ ἀπὸ τοῦ ποταμοῦ1 τῇ χώρῃ γινόμενα καὶ τὰ ἀπὸ τῆς χώρης τοῖσι ἀνθρώποισι, καὶ πόλις2 ἐν αὐτῇ γενέσθαι τὰς ἁπάσας τότε δισμυρίας τὰς οἰκεομένας.
아마시스 왕의 치세에 이집트는 강이 땅에 가져다주는 것과 땅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것 모두에 있어서 당시 가장 번영했다고 전해지며, 당시 그 안에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가 모두 합해 2만 개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νόμον τε Αἰγυπτίοισι τόνδε Ἄμασις ἐστὶ ὁ καταστήσας, ἀποδεικνύναι3 ἔτεος ἑκάστου τῷ4 νομάρχῃ πάντα τινὰ Αἰγυπτίων ὅθεν βιοῦται· μὴ δὲ ποιεῦντα ταῦτα μηδὲ ἀποφαίνοντα δικαίην ζόην ἰθύνεσθαι θανάτῳ. Σόλων δὲ ὁ Ἀθηναῖος λαβὼν ἐξ Αἰγύπτου τοῦτον τὸν νόμον Ἀθηναίοισι ἔθετο· τῷ ἐκεῖνοι ἐς αἰεὶ χρέωνται ἐόντι ἀμώμῳ νόμῳ.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 이는 아마시스이다. 즉, 매년 모든 이집트인은 자신이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가는지 지방 장관에게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생계 수단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아테네의 솔론은 이 법률을 이집트에서 가져와 아테네인들에게 제정하였고, 그들은 이를 흠잡을 데 없는 법률로서 영원히 사용하고 있다.
- 2.177.1τὰ ἀπὸ τοῦ ποταμοῦ
중성 복수 대격 관사와 그에 이어지는 전치사구는 '관계의 대격'으로서 부정사 εὐδαιμονῆσαι를 수식하며, 이집트가 번영한 구체적인 측면(나일강이 땅에 가져다준 혜택과 그로 인해 땅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수확)을 한정한다。
- 2.177.1πόλις
πόλις는 이오니아 방언에서의 복수 대격 형태(아티케 방언의 πόλεις에 상당)로, 주동사 λέγεται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 내에서 부정사 γενέσθαι의 주어 역할을 한다。
- 2.177.2ἀποδεικνύναι
현재 부정사로서, 앞 문장의 νόμον τόνδε(이러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동격적(또는 명령적) 부정사로 기능하고 있다. 뒤따르는 ἰθύνεσθαι도 마찬가지이다。
- 2.177.2τῷ
이오니아 방언에서 관계대명사의 여격 형태(아티케 방언의 ᾧ에 상당). 선행사인 νόμῳ. 성·수가 일치한다(남성 단수 여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