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 §9.4.12.prSi bona fide possessor eum seruum, quem bona fide possidebat, dimiserit, ne agi cum eo ex noxali causa possit, obligari eum actione, quae datur aduersus eos, qui seruum in potestate habeant aut dolo fecerint, quo minus haberent, quia per hoc adhuc possidere uiden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6권] 만약 선의의 점유자가 자기가 선의로 점유하고 있던 그 노예를, 자신을 상대로 가해 원인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내보내 버렸다면, 그는 노예를 지배 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것을 두지 않도록 악의로 도모한 사람들을 상대로 주어지는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