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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46.pr

상해 후 사망한 노예에 대한 아퀼리아법 소송의 재기

9271개 구절 중 1563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상해를 입었을 때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후 그 노예가 상해로 사망했다면 다시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논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ad Sabinum. ] §9.2.46.prSi uulnerato seruo lege Aquilia actum sit, postea mortuo ex eo vulnere agi lege Aquilia nihilo minus pot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50권] 만약 상해를 입은 노예에 대하여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가 제기되었고, 그 후에 그 상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9.2.46.pruulnerato seruo — 비인칭 수동태 actum sit(소가 제기되다)에 수반되는 탈격이다. 탈격독립구문("노예가 상해를 입었을 때")으로도, 또는 소송의 대상을 나타내는 탈격(전치사 de가 생략된 "상해를 입은 노예에 대하여")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9.2.46.prmortuo — 앞 문장의 seruo를 의미상의 주어로 삼는 탈격독립구문이며(seruo mortuo...),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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