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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27.pr

승역지 공동 매수에 따른 지역권의 혼동 소멸과 존속

9271개 구절 중 1436번째 · 라틴어

요약

본 장은 역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를 비교하여, 공유지와 단독 소유지에 있어서 혼동으로 인한 지역권의 소멸과 존속 요건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 §8.3.27.prSi communi fundo meo et tuo seruiat fundus Sempronianus et eundem in commune redemerimus, seruitus extinguitur, quia par utriusque domini ius in utroque fundo esse incip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7권] 만일 나와 당신의 공유지에 대해 셈프로니우스의 토지가 지역권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가 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면, 지역권은 소멸한다. 왜냐하면 양쪽 토지 모두에서 양쪽 소유자의 권리가 대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at si proprio meo fundo et proprio tuo idem seruiat, manebit seruitus, quia proprio fundo per communem seruitus deberi potest.
그러나 만일 나의 고유한 토지와 당신의 고유한 토지에 대해 그 동일한 토지가 지역권을 부담하고 있다면, 지역권은 존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유지를 통하여 고유한 토지에 대해 지역권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3.27.prin commune redemerimus — redimere는 원래 '되사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매수하다' 또는 '취득하다'의 의미이다. in commune는 '공유로서'를 의미하며, 나와 당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을 가리킨다.
  2. 8.3.27.prper communem — communem은 2어미 형용사 communis(공유의)의 단수 대격(남성/여성 동형)으로, 여기서는 생략된 남성 명사 fundum(토지)을 수식한다. '공유지(가 된 역지)를 통해서'라는 의미이다. 공유지의 공유자는 타방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요역지에 대하여 그 공유지를 통해 지역권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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