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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8.pr

공유벽의 일방적인 철거 및 재축 금지

9271개 구절 중 1376번째 · 라틴어

요약

자연적 이치에 따라 공유인 벽에 대해, 이웃 중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이를 철거하고 재축할 권리가 없음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8.2.8.prParietem, qui naturali ratione communis est, alterutri uicinorum demoliendi eum et reficiendi ius non est, quia non solus dominus est.
[가이우스 『지방총독 고시 주해』 제7권] 자연적 이치상 공유인 벽에 대해서는, 이웃 중 어느 한쪽에게도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단독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2.8.prParietem — 문두의 대격 Parietem은 화제 제시적으로 놓여 있으며, 관계절 qui...est의 선행사가 된 후 주절 안에서 동명사 demoliendi의 목적어로서 대명사 eum으로 다시 받아지고 있다.
  2. §8.2.8.pralterutri — 대명사적 형용사 alteruter(둘 중 어느 한쪽)의 단수 여격형. 소유의 여격으로서 ius non est와 결합하여, 부정문에서 '어느 한쪽에게도 권리가 없다', 즉 '양쪽 모두 권리를 갖지 않는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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