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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39.pr

건물지역권 설정 요건으로서의 상호 가시성과 방해 가능성

9271개 구절 중 140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당사자 쌍방이 건물들을 시야에 두고 서로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건물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primo manualium. ] §8.2.39.prnemo enim propriis aedificiis seruitutem imponere potest, nisi et is qui cedit et is cui ceditur in conspectu habeant ea aedificia, ita ut officere alterum alteri possit.
[같은 저자, 『지침서』 제1권] 왜냐하면 양도하는 사람과 양도받는 사람 모두가 그 건물들을 시야에 두고 있어서 한 건물이 다른 건물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2.39.pris qui cedit et is cui ceditur — cedere(양도하다, 양보하다) 동사를 사용한 표현. 전자는 능동태로 ‘(지역권을) 양도하는 자(설정자)’를, 후자는 관계대명사의 여격 cui를 수반한 수동태 표현으로 ‘양도받는 자(취득자)’를 의미한다.
  2. §8.2.39.profficere alterum alteri — officere(방해하다, 가로막다) 동사는 여격을 지배하며, 대명사 alter의 중성 단수 주격 alterum이 주어이고 여격 alteri가 그 목적어이다. 한쪽(건물)이 다른 쪽(건물)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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