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2.pr-7.8.2.1

가옥 사용권에서 동거인의 범위와 임대 가능 여부

9271개 구절 중 1315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권 일반의 정의를 기술한 뒤, 집의 사용권에 관하여 사용권자가 누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세입자 수용)할 수 있는지의 법적 쟁점을 켈수스와 라베오 등의 학설을 인용하여 논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7.8.2.prCui usus relictus est, uti potest, frui non pot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7권에서.] 사용권이 유증된 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수익할 수는 없다.
et de singulis uidendum.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7.8.2.1Domus usus relictus est aut marito aut mulieri: si marito, potest illic habitare non solus, uerum cum familia quoque sua.
집의 사용권이 남편 또는 아내에게 유증되었다. 만약 남편에게 유증되었다면, 그는 그곳에 혼자서만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도 함께 거주할 수 있다.
an et cum libertis, fuit quaestionis, et Celsus scripsit, et cum libertis: posse hospitem quoque recipere, nam ita libro octauo decimo digestorum scripsit, quam sententiam et Tubero probat.
해방노예들과도 함께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 켈수스는 해방노예들과도 함께일 수 있다고 썼으며, 손님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학설휘찬 제18권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이며, 투베로 역시 이 견해를 찬성한다.
sed an etiam inquilinum recipere possit, apud Labeonem memini tractatum libro posteriorum, et ait Labeo eum, qui ipse habitat, inquilinum posse recipere: idem et hospites et libertos suos
그러나 임차인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라베오의 유고집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라베오는 스스로 거주하는 자는 임차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손님들과 해방노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8.2.prCui — 관계대명사이며, 선행사인 지시대명사(여기서는 여격 ei)가 생략되어 있다.
  2. §7.8.2.1fuit quaestionis — 속격 quaestionis는 성질의 속격 또는 서술 속격이며, "의문의 대상이었다"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를 의미한다.
  3. §7.8.2.1eum, qui ipse habitat, inquilinum posse recipere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eum이 부정사 posse의 의미상 주어이다. 선행사 eum을 관계절 qui ipse habitat이 수식하여, "스스로 거주하는 자"가 임차인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8.2.pr-7.8.2.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8.2.pr-7.8.2.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