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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7.3.pr

노예 사용수익권에서 노무와 임금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1310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의 사용수익권에 그 노예의 노무 및 노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7.7.3.prIn hominis usu fructu operae sunt et ob operas mercedes.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7권] 노예의 사용수익권에는 그 노무가 포함되며, 또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7.7.3.prhominis — '인간'을 뜻하는 homo는 법률 문헌에서 종종 '노예'(servus)를 지칭한다. 이는 앞서 울피아누스의 구절(D. 7.7.2.pr)에서 'serui'를 사용한 것과 일치한다.
  2. §7.7.3.prob operas mercedes — 뒷 구절에서는 동사 sunt가 생략되었다. 전치사 ob가 대격 operas를 지배하며 '노무의 대가로서'를 의미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임금, mercedes) 역시 사용수익의 대상에 포함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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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7.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7.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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