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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47.pr

상속인의 수선 불이행에 대한 용익권자 상속인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121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수선의무를 해태하여 용익권자가 용익을 하지 못했다면, 용익권자가 사망하여 용익권이 소멸한 후라 하더라도 용익권자의 상속인은 그 의무 해태로 인해 발생한 용익권자의 이익(관심액)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quinto ex Plautio. ] §7.1.47.prQuod si heres hoc non fecisset et ob id fructuarius frui non potuisset, heres etiam fructuarii eo nomine habebit actionem, quanti fructuarii interfuisset non cessasse heredem, licet usus fructus morte eius interisset.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5권.] 그러나 만약 상속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용익권자가 용익할 수 없었다면, 비록 용익권이 그의 사망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용익권자의 상속인 또한 그 명목으로 상속인이 해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용익권자에게 있었을 이익의 액수만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7.1.47.prheres etiam fructuarii — 주어 "heres"는 앞 문장(7.1.46.1)의 상속인이 아니라 '용익권자의 상속인'을 가리킨다. 속격 "fructuarii"가 "heres"를 수식하며, "etiam"(~ 또한)이 이 구를 수식하여 용익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7.1.47.prquanti fructuarii interfuisset non cessasse heredem — 소송 목적물의 가액(관심액)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quanti"는 가치·평가의 속격이다. "interfuisset"는 비인칭 동사 "interest"의 접속법 과거완료로, 그 이해관계자가 속격 "fructuarii"(용익권자에게)로 표시된다. 대격과 부정사 구인 "non cessasse heredem"(상속인이 해태하지 않았던 것)이 "interest"의 실질적인 주어가 된다. 전체적으로는 "상속인이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즉, 수선 의무를 다했더라면) 용익권자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을 것인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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