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38.pr

타인의 대리 사용에 따른 용익권 소멸 방지와 매도 시 특례

9271개 구절 중 1209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의 불사용으로 인한 소멸과 관련하여, 타인의 대리 사용이 소멸을 방지한다는 점 및 매도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를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7.1.38.prNon utitur usufructuarius, si nec ipse utatur nec nomine eius alius, puta qui emit uel qui conduxit uel cui donatus est uel qui negotium eius gerit.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3권.] 용익권자는 자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타인, 예컨대 그것을 매수한 자, 임차한 자, 그것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용익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plane illud interest, quod, si uendidero usum fructum, etiamsi emptor non utatur, uideor usum fructum retinere,
분명히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만일 내가 용익권을 매도하였다면, 설령 매수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용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1.38.prnomine eius — '그의 이름으로', 즉 용익권자를 위하여 행사함을 뜻한다. 용익권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이용권을 취득한 자(매수인, 임차인, 수증자)나 그의 사무관리자가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용익권자 자신의 사용으로 평가되어, 불사용으로 인한 권리 소멸(non usus)을 방지할 수 있다.
  2. §7.1.38.prillud interest, quod — 비인칭 동사 interest에 지시 대명사 illud가 수반되고, 그 내용이 후속하는 quod절에 의해 명시되는 구문으로 '~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를 의미한다. 앞 문장에서 '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익권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실제 '매도'의 경우 매수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용익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예외적 의제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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