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107.prCum seruo nulla actio est.
[지방 고시 주해 제1권의 가이우스] 노예와는 어떠한 소송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07.pr
가이우스의 지방 고시 주해에서 인용한 구절로, 노예와의 사이에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로마법의 원칙을 간결하게 나타낸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0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0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