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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1.pr

자기 자신의 사건에 선임된 중재인의 판결 불가

9271개 구절 중 873번째 · 라틴어

요약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에 대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MARCIANUS libro secundo regularum. ] §4.8.51.prSi de re sua quis arbiter factus sit, sententiam dicere non potest, quia se facere iubeat aut petere prohibeat: neque autem imperare sibi neque se prohibere quisquam potest.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2권]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된다면, 그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러나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거나 자신을 금지할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8.51.prquis — 조건 접속사 si 바로 뒤에 사용되어 부정대명사 aliquis(누군가, 어떤 사람)의 의미를 나타낸다.
  2. 4.8.51.priubeat aut petere prohibeat — 접속사 quia가 이끄는 종속절에서 접속법 현재형이 사용되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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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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