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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7.pr-4.8.47.1

미성년 상속인의 개입 및 당사자의 실성 시 중재

9271개 구절 중 869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당사자 입회 조건부 중재에서 일방이 미성년 피후견인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 후견인 동의의 필요성을 논하고, 당사자가 정신이상이 된 경우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다.

[IULIANUS libro quarto digestorum. ] §4.8.47.prSi compromissum ita factum est, ut praesente utroque aut heredibus eorum arbiter sententiam dicat et alter ex litigatoribus decesserit pupillo herede relicto, non aliter uidetur sententia dicta esse, nisi tutoris auctoritas interposita fuerit. §4.8.47.1Item si alter ex compromittentibus furere coeper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권]\n 만약 중재합의가 양 당사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인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이루어졌고,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미성년 피후견인을 상속인으로 남겨두고 사망했다면, 후견인의 동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n 마찬가지로, 중재합의를 한 자 중 일방이 정신이상 상태가 되기 시작했다면,

어휘·문법 주석

  1. 4.8.47.prpraesente utroque aut heredibus eorum — 단수 현재분사 `praesente`는 단수 대명사 `utroque`(양자 각각)와 일치한다. 이것이 `aut`로 복수 명사 `heredibus`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양 당사자(각각) 혹은 그들의 상속인이 참석한 가운데'라는 탈격 절대 구문을 이룬다.
  2. 4.8.47.pruidetur sententia dicta esse — 비인칭 구문이 아니라, 주어 `sententia`(판결)가 수동태 동사 `uidetur`의 주어가 되고 부정사 `dicta esse`를 동반하는 인칭 구문(주격과 부정사 구문)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3. 4.8.47.1furere coeperit — 이 절은 조건절(`si...`)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귀결절은 다음 단편(§4.8.48)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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