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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56.pr

동산 청구 대리인의 목적물 제시 소송 제기 권한

9271개 구절 중 539번째 · 라틴어

요약

동산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이 그 전제가 되는 목적물의 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agensimo sexto ad edictum. ] §3.3.56.prAd rem mobilem petendam datus procurator ad exhibendum recte aget.
[동인, 『고시 주해』 제66권] 동산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은 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56.prAd rem mobilem petendam — 동형용사 petendam이 명사 rem mobilem과 성·수·격이 일치하며, 전치사 ad와 함께 쓰여 목적("동산을 청구하기 위해")을 나타낸다.
  2. §3.3.56.prad exhibendum — 동명사 exhibendum의 대격이 전치사 ad와 함께 쓰여 목적을 나타내며, 제시의 소(actio ad exhibendum)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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