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xto ad edictum. ] §3.1.6.prPuto autem omnes, qui non sponte, sed necessario officio funguntur, posse sine offensa edicti postulare, etiamsi hi sint, qui non nisi pro se postulare possunt.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6권] 그러나 나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의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은, 비록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시를 위반함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i quis aduocationem praestare fuerit prohibitus, si quidem apud se, ut solent facere, tempore magistratus sui, puto eum postea apud successorem eius adesse posse.
만약 누군가가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당했다면, 그것이 정무관들이 흔히 하듯이 그의 정무관 임기 중에 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일일 경우, 나는 그가 이후에 그의 후임자 면전에서는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