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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25.pr

자권을 얻은 아들의 혼인과 자녀의 상속권

9271개 구절 중 3331번째 · 라틴어

요약

자권을 얻은 아들은 아버지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으며, 그 혼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그의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secundo regularum. ] §23.2.25.prFilius emancipatus etiam sine consensu patris uxorem ducere potest et susceptus filius ei heres erit.
[같은 저자, ‘규칙집 제2권’] 자권을 얻은 아들은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으며, 태어난 아들은 그의 상속인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25.prsusceptus — 동사 suscipere(태어난 아이를 들어 올리다, 인지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로, 여기서는 정당한 혼인 관계 하에서 태어나 인지된(적출) 자녀를 가리킨다.
  2. §23.2.25.prei — 여격 대명사 ei는 문맥상 바로 앞의 patris(아버지)가 아니라 주절의 주어인 filius emancipatus(자권을 얻은 아들)를 가리킨다.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자권을 얻은 아들'의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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