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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1.pr

위임 전 담보 수령과 사후 소 제기 시 보증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1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본인의 위임 전에 원고가 토지를 청구할 의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그 후 실제로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5권]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11.prIulianus ait, si antequam mandarem tibi ut fundum peteres, satis acceperis petiturus fundum et postea mandatu meo agere institueris, fideiussores teneri.
만약 내가 당신에게 토지를 청구하도록 위임하기 전에, 당신이 토지를 청구할 생각으로 보증을 제공받았고, 그 후에 나의 위임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면, 보증인들은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8.11.prpetiturus fundum — 능동 미래분사 `petiturus`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며('토지를 청구할 생각으로'), 주격으로서 조건절의 주어(2인칭 단수, `acceperis`의 주어)에 일치한다.
  2. §2.8.11.prfideiussores teneri — 주절 동사 `ait`('율리아누스는 말한다')에 의해 유도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이며, 조건절(`si...`) 전체의 귀결로서 '보증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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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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