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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20.pr

전입재산 소송 및 방어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가자 합의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86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맺은 불청구의 합의가 아버지에게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특유재산 소송뿐만 아니라 전입재산 소송이나 아버지가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보충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14.20.pruel de in rem uerso, uel si quasi defensor filii, si hoc maluerit, conueniatur,
[지방고시주해 제1권의 가이우스] 혹은 전입재산에 관하여 [제소되는 경우], 혹은 만약 그가 이것을 원한다면 아들의 방어자처럼 제소되는 경우에도 [유익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14.20.prde in rem uerso — 앞 문장(§2.14.19.pr)의 조건절 구조 `si... conueniatur`가 생략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아버지가 전입재산에 관한 소송(actio de in rem verso)에서 제소되는 경우를 뜻한다.
  2. §2.14.20.prsi hoc maluerit — 접속법 완료(또는 직설법 미래완료). 주어는 문맥상 명백한 아버지(pater)이며, 지시대명사 'hoc'은 뒤따르는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것'(`quasi defensor filii... conueniatur`)을 선행하여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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