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14.20.pruel de in rem uerso, uel si quasi defensor filii, si hoc maluerit, conueniatur,
[지방고시주해 제1권의 가이우스] 혹은 전입재산에 관하여 [제소되는 경우], 혹은 만약 그가 이것을 원한다면 아들의 방어자처럼 제소되는 경우에도 [유익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20.pr
가자가 맺은 불청구의 합의가 아버지에게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특유재산 소송뿐만 아니라 전입재산 소송이나 아버지가 아들의 방어자로서 제소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보충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4.2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2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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