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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5.pr

원로원 의원 아들의 법적 정의와 양자의 지위

9271개 구절 중 164번째 · 라틴어

요약

원로원 의원의 ‘아들’의 정의에 대해 친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되며, 입양 과정이나 아버지가 원로원 의원의 지위를 얻기 전후의 여부도 묻지 않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1.9.5.prSenatoris filium accipere debemus non tantum eum qui naturalis est, uerum adoptiuum quoque: neque intererit, a quo uel qualiter adoptatus fuerit nec interest, iam in senatoria dignitate constitutus eum susceperit an ante dignitatem senatoriam.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1권] 우리는 ‘원로원 의원의 아들’을 친자식인 사람뿐만 아니라 양자 또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가 누구에 의해 또는 어떻게 입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아버지가) 이미 원로원 의원의 지위에 오른 상태에서 그를 얻었는지, 아니면 원로원 의원의 지위를 얻기 전에 얻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1.9.5.praccipere — 여기서 `accipere`는 ‘이해하다’ 또는 ‘(특정 의미로) 받아들이다’를 뜻하며, 법문 해석에서 특정 용어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2. 1.9.5.priam in senatoria dignitate constitutus eum susceperit — 주격 완료분사 `constitutus` 및 접속법 완료 `susceperit` 주어는 문맥상 생략된 아버지(원로원 의원)이다. `suscipere`는 태어난 아이를 거두어 ‘자식으로 인지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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