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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8.3.pr

속주 총독의 명령권 행사 범위와 예외

9271개 구절 중 205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의 명령권이 미치는 인적·지리적 범위의 원칙과, 속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인에 대한 예외적인 관할권에 대해 황제의 훈령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18.3.prPraeses prouinciae in suae prouinciae homines tantum imperium habet, et hoc dum in prouincia est: nam si excesserit, priuatus 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속주 총독은 자신의 속주 주민에 대해서만 명령권을 가지며, 이것 또한 그가 속주 안에 있는 동안만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속주를 벗어난다면, 그는 사인이 되기 때문이다.
habet interdum imperium et aduersus extraneos homines, si quid manu commiserint: nam et in mandatis principum est, ut curet is, qui prouinciae praeest, malis hominibus prouinciam purgare, nec distinguuntur unde sint.
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무언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때로 그들에 대해서도 명령권을 가진다. 왜냐하면 속주를 다스리는 자는 악인들로부터 속주를 깨끗이 정화하도록 힘써야 하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 황제들의 훈령 속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8.3.prmanu — 명사 manus(손)의 단수 탈격. 여기서는 직역인 '손으로'에서 전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을 통해' 또는 '실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2. §1.18.3.prmalis hominibus — 형용사 malus(나쁜)와 명사 homo(사람)의 복수 탈격. 동사 purgare(깨끗이 하다, 제거하다)와 함께 사용되어 제거의 대상을 나타내는 '분리의 탈격'이다. purgare A(대격) B(탈격)는 'A로부터 B를 깨끗이 치우다'라는 구문을 이룬다(여기서는 '속주에서 악인들을 일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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