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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5.3.pr-1.15.3.5

야간경비대장의 창설 배경과 조직 및 사법 관할권

9271개 구절 중 184번째 · 라틴어

요약

황제에 의한 야간경비대장 제도의 창설 배경과 조직 구성을 설명하고, 경비대장의 사법 관할 범죄(방화, 침입절도, 절도 등) 및 야간 순찰과 화재 예방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praefecti uigilum. ] §1.15.3.prnam salutem rei publicae tueri nulli magis credidit conuenire nec alium sufficere ei rei, quam Caesarem.
[파울루스 『야간경비대장의 직무에 관한 단권의 책』]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카이사르 자신보다 더 적합한 이가 없으며, 다른 누구도 그 임무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itaque septem cohortes oportunis locis constituit, ut binas regiones urbis unaquaeque cohors tueatur, praepositis eis tribunis et super omnes spectabili uiro qui praefectus uigilum appellatur.
그리하여 그는 적절한 장소에 7개의 대대를 배치하여, 각 대대가 도시의 2개 구역을 수호하도록 하였고, 그 대대들에는 대대장들을 배치하였으며, 모든 이들 위에는 야간경비대장이라 불리는 저명한 인물을 두었다.
§1.15.3.1Cognoscit praefectus uigilum de incendiariis effractoribus furibus raptoribus receptatoribus, nisi si qua tam atrox tamque famosa persona sit, ut praefecto urbi remittatur.
야간경비대장은 방화범, 침입절도범, 도둑, 강도, 장물취득자에 대해 심리한다. 다만 해당 인물이 너무나 흉악하고 악명이 높아 도시장관에게 압송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t quia plerumque incendia culpa fiunt inhabitantium, aut fustibus castigat eos qui neglegentius ignem habuerunt, aut seuera interlocutione comminatus fustium castigationem remittit.
그리고 화재는 대부분 거주자들의 과실로 발생하므로, 그는 불을 소홀히 다룬 자들을 곤장으로 처벌하거나, 혹은 엄중한 훈계로 경고한 뒤 곤장 처벌을 면제해 준다.
§1.15.3.2Effracturae fiunt plerumque in insulis in horreisque, ubi homines pretiosissimam partem fortunarum suarum reponunt, cum uel cella effringitur uel armarium uel arca: et custodes plerumque puniuntur et ita diuus Antoninus Erucio Claro rescripsit.
침입절도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창고에서 발생하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중 가장 귀중한 부분을 보관하는 곳으로, 방이나 벽장 또는 상자가 부서질 때 일어난다. 그리고 대개 파수꾼들이 처벌을 받는데, 신성한 안토니누스는 에루키우스 클라루스에게 이와 같이 답입하였다.
ait enim posse eum horreis effractis quaestionem habere de seruis custodibus, licet in illis ipsius imperatoris portio esset.
즉, 창고가 침입을 당했을 때 그 안에 황제 자신의 몫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파수꾼인 노예들에 대해 고문을 통한 신문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1.15.3.3Sciendum est autem praefectum uigilum per totam noctem uigilare debere et coerrare calciatum cum hamis et dolabris,
한편, 야간경비대장은 밤새도록 깨어 감시해야 하며, 신발을 신고 갈고리와 도끼를 지닌 채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15.3.4ut curam adhibeant omnes inquilinos admonere, ne neglegentia aliqua incendii casus oriatur.
그것은 어떤 태만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거주자에게 경고하도록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위함이다.
praeterea ut aquam unusquisque inquilinus in cenaculo habeat, iubetur admonere.
나아가, 각 거주자가 다락방에 물을 비치해 두도록 그는 경고할 것을 명령받는다.
§1.15.3.5Aduersus capsarios quoque, qui mercede seruanda in balineis uestimenta suscipiunt, iudex est constitutus, ut, si quid in seruandis uestimentis fraudulenter admiserint, ipse cognoscat.
또한, 대중목욕탕에서 대가를 받고 의류를 보관해 주는 의류 보관원들에 대해서도 그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의류 보관 과정에서 기망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가 직접 심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15.3.prcredidit — 동사 `credidit`(믿었다)의 주어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야간경비대장 제도를 창설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킨다. 이 동사는 대격 대상을 동반한 부정사 구문인 `nulli magis ... conuenire`(그 누구에게도 더 적합하지 않다) 및 `nec alium sufficere ... quam Caesarem`(카이사르 외에 다른 누구도 충분하지 않다)를 지배한다。
  2. §1.15.3.1nisi si qua — 조건 접속사 `nisi`(~가 아니라면)에 `si`(만약)가 결합한 이중 조건 표현으로, "다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적 조건을 나타낸다. 부정대명사 `qua`(어떤)는 여성 단수 주격으로 `persona`를 수식하여 "어떤 인물이 너무나 흉악하고 악명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1.15.3.2posse eum horreis effractis quaestionem habere — 간접화법을 이끄는 `ait`(말했다)에 종속된 대격 부정사 구문이다. 부정사 `posse`(~할 수 있다)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 `eum`(그, 즉 야간경비대장)이다. `horreis effractis`(창고가 침입을 당했을 때)는 탈격 절대구문으로 시간 및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구 역할을 한다。
  4. §1.15.3.4ut curam adhibeant — 목적을 나타내는 `ut` 절이다. 접속법 현재 복수 능동태인 `adhibeant`(주의를 기울이다)의 주어는, 앞 문장의 단수인 `praefectum uigilum`(야간경비대장)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야간경비 부대의 부하들을 암묵적으로 가리킨다. 부정사 `admonere`(경고하다)는 `curam adhibeant`가 나타내는 주의의 목적이나 내용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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