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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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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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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에 관해 소송 중인 자가 고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송 개시 시점과, 소송 개시 전까지 그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Is autem, qui de statu suo litigat, ex quo1 lis inchoata est hoc edicto non continetur: tamdiu igitur in seruitute esse uidetur,2 quamdiu3 non est eiusmodi lis coepta.
그러나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소송 중인 자는 소송이 개시된 때로부터는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동안은 그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4.6.12.prex quo
'ex quo tempore'의 생략 표현으로, '~한 때로부터(since / from the time when)'라는 시간적 기점을 의미한다. 소송(lis)이 개시된 시점부터 이 고시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가리킨다.
- 4.6.12.presse uidetur
수동태 'uidetur'가 앞 문장의 주어 'is'를 주어로 삼는 속인적 구문(personal construction)으로 쓰였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나 의제로서 '~로 간주된다(is deemed)'를 의미한다.
- 4.6.12.prtamdiu ... quamdiu
'~하는 동안은, 그 기간 내내 ~이다'를 뜻하는 상관부사. '그러한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동안은(quamdiu... non...)' '그 기간 동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tamdiu... uidetur)'라는 배타적인 시간적 한정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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