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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6.12.pr

신분소송의 계속과 고시 적용의 배제

자신의 신분에 관해 소송 중인 자가 고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송 개시 시점과, 소송 개시 전까지 그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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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4.6.12.pr

​Is autem, qui de statu suo litigat, ex quo1 lis inchoata est hoc edicto non continetur: tamdiu igitur in seruitute esse uidetur,2 quamdiu3 non est eiusmodi lis coepta.

그러나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소송 중인 자는 소송이 개시된 때로부터는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동안은 그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문 주해3건
  1. 4.6.12.prex quo

    'ex quo tempore'의 생략 표현으로, '~한 때로부터(since / from the time when)'라는 시간적 기점을 의미한다. 소송(lis)이 개시된 시점부터 이 고시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가리킨다.

  2. 4.6.12.presse uidetur

    수동태 'uidetur'가 앞 문장의 주어 'is'를 주어로 삼는 속인적 구문(personal construction)으로 쓰였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나 의제로서 '~로 간주된다(is deemed)'를 의미한다.

  3. 4.6.12.prtamdiu ... quamdiu

    '~하는 동안은, 그 기간 내내 ~이다'를 뜻하는 상관부사. '그러한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동안은(quamdiu... non...)' '그 기간 동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tamdiu... uidetur)'라는 배타적인 시간적 한정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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