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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5.1.pr

신분의 변경으로서의 인격 감등의 정의

인격 감등(capitis minutio)을 신분의 변경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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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4.5.1.pr

​Capitis minutio1 est status permutatio.2

인격 감등이란 신분의 변경이다.

구문 주해2건
  1. 4.5.1.prCapitis minutio

    속격 capitis(caput '머리', 즉 법적 인격·지위에서 유래)와 minutio(감소, 감등)의 결합으로, 시민권이나 가족 관계 등 법적 신분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capitis deminutio라고도 한다).

  2. 4.5.1.prstatus permutatio

    status(신분, 지위)의 permutatio(변경, 교체). 주격 보어로서, 반드시 신분의 저하나 불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적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되는 일반적인 상태 변화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pr